22일 식약처는 최근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혼입 신고를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강남구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맥도날드는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가맹점에서도 소비자가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것을 발견해 지자체의 조사를 받았다. 이 매장은 지자체 조사 후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불시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매장에서는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강남구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맥도날드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줘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금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사항을 엄중히 받아 들이고 즉각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식품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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