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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DLF 소송 비용, 손태승 회장이 직접 부담···대납 의혹 강경대응"

금융 은행

우리은행 "DLF 소송 비용, 손태승 회장이 직접 부담···대납 의혹 강경대응"

등록 2022.08.24 13:5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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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행정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우리은행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태승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이날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입장이다.

경제민주주의21 측은 손 회장 행정소송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이 당사자지만 은행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소송 소요기간 ▲지주·은행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대법원 판례 상 이익·직무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 차원에서 적법하게 법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은행 내규에도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와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면 법률비용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은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비용으로 진행 중이므로 횡령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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