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 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 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고, 8월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18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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