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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금융당국, 취약계층 채무 조정 유도···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이슈플러스 일반

금융당국, 취약계층 채무 조정 유도···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등록 2022.07.17 09:39

차재서

  기자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인하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60∼90% 감면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채무 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를 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대출자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하지만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종료된 10월부터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정부와 더불어 은행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 부문 민생 대책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준비 중으로 금융위원장이 금융권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 "은행에 부실 채무를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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