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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메디톡스 '균주 전쟁' 2차전 돌입···美 ITC에 휴젤 제소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메디톡스 '균주 전쟁' 2차전 돌입···美 ITC에 휴젤 제소

등록 2022.04.03 09:10

유수인

  기자

2019년 대웅제약에 이어 두 번째 균주 도용 소송"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미국 수입금지 명령 내려야" 휴젤, 미국 진출에 제동···"허위 주장 대응할 것"

사진=ITC 웹사이트 화면사진=ITC 웹사이트 화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며 '보툴리눔 균주 전쟁' 2차전에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 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소는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메디톡스가 미국 행정기관을 통해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을 건 사례는 대웅제약에 이어 두 번째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휴젤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하고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10년 판결을 내렸고, 최종결정에서 판매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에게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체결하고 소송을 철회했다.

이번 휴젤과의 소송에서는 소송 및 분쟁 투자사가 비용을 부담키로 해 회사측의 지출 부담도 없는 상황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소송 기간 동안 매년 수백억원대 비용을 지출해왔다. 이는 고스란히 판매관리비에 반영됐는데, 이에 메디톡스의 매출액은 2019년 2059억원에서 2020년 1408억원으로 30% 이상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37억원에서 628억원 감소한 371억원의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이번에는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LLP)이 메디톡스를 대리하며,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Litigation Funding, 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뜻한다.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사는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에 간접 참여함으로써 배상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가 있는 만큼 휴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휴젤의 미국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1위인 휴젤은 레티보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심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FDA에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 같은 해 8월 '거두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순조롭게 완료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를 펼치고 있다며 모든 법적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당사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해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또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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