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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3월말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김천시, 3월말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2.02.16 16:12

강정영

  기자

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월말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상해, 폭행,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또한 엄중하다.

노인학대는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변에서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인 노인도 참지 말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인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시민 모두가 집중 신고기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변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 김천시에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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