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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 포함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 포함

등록 2021.12.22 18:17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 적요정보가 포함된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과 거래 상대방 명칭,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적요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해선 정보보호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그 범위를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에 한정했다.

새 감독규정은 마이데이터 일정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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