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량과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하고 향후 두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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