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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인사업무 책임자, 1심에서 집행유예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업무 책임자, 1심에서 집행유예

등록 2021.08.26 16:55

수정 2021.08.26 17:58

장기영

  기자

당시 인사 책임자 박모씨 징역 6개월·집유 2년다른 관계자 7명은 벌금 700만~1000만원 선고LG전자, “재판부의 결정 존중한다” 입장 밝혀

LG트윈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LG트윈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박 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 심리한 뒤 일부 피고인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와 관계자들은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켰다.

박씨는 문제가 된 신입사원 채용 당시 LG전자 인사담당 상무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무로 승진해 다른 계열사에서 최고인사책임자(CHO)를 맡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유죄”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합격 조치는 본사에서 이들을 관리대상자로 결정하고 영업본부에 통보한 것이 유일한 이유가 돼 재검토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정성적 평가나 전반적 재평가가 이뤄진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우리 사회와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인정된 범죄가 2건에 그친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전자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절차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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