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는 이번 소송에서 “중국 대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의의 주체를 통하여 제3자에게 무단 수권해 온라인게임 ‘레전드 오브 미르2’ 및 그 파생게임을 개발, 발행, 판매, 제공, 운영, 홍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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