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약물을 점안으로 투여해 망막 손상과 황반 변성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안구 내 직접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전안부는 물론 후안부로도 유효성분이 도달하도록 하는 후안부 안질환 치료용 점안제에 관한 발명이다.
압타바이오는 “이번에 취득한 특허를 안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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