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떠돌다 사실인 양 인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비롯해 전세대출 제한에 관한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
금융위·국토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도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로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
※ 규제시행일은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을 거친 7월 중순쯤(확정 시 발표)
우선 제한 예외 관련입니다. 원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후부터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는 것. 이때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예외 조치될 수 있습니다.
①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②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③ 구입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회수 규제 적용이 유예됩니다.(‘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 가능)
아울러 금융위와 국토부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 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오해 =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어도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팩트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오해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즉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팩트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규제대상이 아님
▲오해 =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팩트 = 규제시행일 이후의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이 또한 규제대상이 아님
▲오해 = 규제시행일 전부터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조치 ▲팩트 =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님. 단,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만기 후에는 구매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오해 =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조치 ▲팩트 = 회수 규제에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므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음.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기연장도 가능. 단,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대출상환 후 구입 아파트 실입주 필요
어떤가요? 부동산 대책 속 전세대출 제한, 조금 체계가 잡히시나요? 아울러 이 모든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의 구입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꼭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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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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