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오는 25일까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결정건에 무제한 토론이 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불허했다.
한국당은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중이다.
수정안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한국당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수의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수정안은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예산 관련 동의안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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