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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등록 2019.09.30 18:12

김선민

  기자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사진=고용노동부내달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사진=고용노동부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현행 3일~5일(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다. 한차례에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도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게 돼 중소-대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은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이다.

또한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한다.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은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하루에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이 허용되고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349억원을 배정했고 10만366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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