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열 차례 넘는 교섭과 주말, 오늘 새벽까지 사용자 측은 주요 안건과 관련해 본인들의 입장만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이 내놓은 대답은 돈 때문에 일어난 파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직원을 겁박하는 것이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박 위원장이 말한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일까요?
부당노동행위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및 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 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4.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만약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요.
한편 경고성으로 진행된 KB국민은행 노조의 1차 파업은 5시간 만인 8일 오후 2시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추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특히 노조가 예고한 2차 파업이 설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파업이 진행될 경우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KB국민은행 노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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