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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 대출금리 12건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2018 국감]금감원, 부당 대출금리 12건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18.10.12 10:38

차재서

  기자

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간 은행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 12건을 적발하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지만 제재 없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광주은행 검사 과정에서 ‘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경영유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광주은행의 경우 2015년 3월 이후 가산금리를 산출하면서 예상손실,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에 대해 최초 입력된 값을 계속 사용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 2016년에는 SC제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역시 ‘경영유의’를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당시 SC은행은 내규를 위반해 담보가액을 낮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2015년에도 금감원은 시티은행·수협중앙회·하나은행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대출 가산금리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제재 등급 중 가장 낮은 ‘자율처리 필요사항’만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될 시 해당 은행에 위반행위의 중지, 경고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고용진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방치했다”면서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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