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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즉시연금 갈등 ‘침묵’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즉시연금 갈등 ‘침묵’

등록 2018.08.29 16:36

수정 2018.08.29 18:4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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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즉시연금 갈등 ‘침묵’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의 현성철 사장<사진>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현성철 사장은 29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회식 직후 기자와 만나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일괄 지급 거부 관련 질문에 “오늘은 채용과 관련된 자리여서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행사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대표로 참석해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현 사장은 다음 달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되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 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데 이어 민원을 넣은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대립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으며, 이달 24일과 27일 미지급금 71억원(2만2700건)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총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이번 지급액은 60분의 1 수준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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