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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원’ 금감원 vs ‘소송제기’ 삼성생명···즉시연금 법정공방 돌입

‘소송지원’ 금감원 vs ‘소송제기’ 삼성생명···즉시연금 법정공방 돌입

등록 2018.08.13 16:34

수정 2018.08.13 17:47

장기영

  기자

삼성생명, 13일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 닮은꼴 비화尹 원장, 16일 간담회서 첫 공식입장

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박현정 기자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을 덜 지급받은 소비자들을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선 가운데 13일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일괄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에 소송 대리전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면, 삼성생명은 보란 듯 먼저 칼을 빼든 셈이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일괄 구제 방침에 반기를 들면서 이미 자존심을 구길 대로 구긴 금융당국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전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법리공방 끝에 중징계 압박, 보험금 지급 수순을 밟았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재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민원인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맞대응 차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먼저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 소송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일부 지급키로 했다. 약속한 최저 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지급한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5만5000건)이며, 이 중 12분의 1 수준인 약 370억원을 이달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의 소송비용을 대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금감원에 대한 도전이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심급별로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분쟁조정 신청인(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미지급액 지급을 권고했으나 거부한 6명에 대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진한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A씨의 경우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일괄 지급을 거부한 이사회 이후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다.

보복성 징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소송 대리전을 택했던 금감원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의 소송 제기가 달가울 리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 지급을 거부하면서 일괄 구제 방침을 고수해 온 금감원은 자존심을 구겼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화생명의 경우 아직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을 지켜본 뒤 소송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즉시연금 과소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제2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수는 있지만,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이라는 결말은 같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금감원은 당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3대 대형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 방침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을 압박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5월 최대 9억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8억9400만원, 교보생명은 4억2800만원, 한화생명은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과 보험사간 갈등이 더욱 격화된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첫 공식 입장을 밝힌다.

윤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과소 지급액 지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소송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기자간담회 이후인 24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을 비롯한 3대 생명보험사 CEO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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