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환급 소송' 불똥 튈까···무관세 반도체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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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소송' 불똥 튈까···무관세 반도체 '전전긍긍'

등록 2026.02.23 17:54

전소연

  기자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반도체 품목관세라 영향 제한···움직임 예의주시"트럼프 플랜B 나올까···무역법 301조·232조 유력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관세 체계의 근간을 흔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의 환급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해당 상호관세는 무효 처리됐다.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는 유지된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반도체는 품목관세 체계에 포함돼 있어 이번 상호관세 판결과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 국내 기업들의 환급 소송 확산과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가 맞물릴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환급 소송에 나선 국내 기업은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등이다. 양사 미국법인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삼성전자 미국 자회사 하만도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으나 자진 철회했다.

업계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상호관세는 국가별 추가 관세 성격이 강하다. 반도체는 기존 품목관세와 공급망 정책 틀 안에서 관리돼 왔다. 이번 판결의 직접 적용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조치다. 그는 대법원 판결 직후 15% 일률 관세 카드를 거론하며 '플랜B'를 예고했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발언도 내놨다.

플랜B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거론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통해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조항은 150일 한시 적용에 그친다. 기한 연장을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 기조를 감안하면 연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다. 4년 일몰 규정이 있으나 연장 여지가 있다.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역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관세를 적용했다. 의약품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검토 중이다. 관세 전선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라 당장 바뀐 부분은 없다"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CBP가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약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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