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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공방’ 윤석헌 vs 현성철 첫 만남 태풍 때문에 불발

‘즉시연금 공방’ 윤석헌 vs 현성철 첫 만남 태풍 때문에 불발

등록 2018.08.23 15:30

수정 2018.08.29 10:34

장기영

  기자

금감원, 보험사 CEO 간담회 연기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삼성생명, 뉴스웨이 DB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삼성생명, 뉴스웨이 DB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일괄 지급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의 첫 공식 만남이 태풍으로 인해 불발됐다.

금감원은 제19호 태풍 ‘솔릭’ 상륙에 따른 기상 악화를 고려해 2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보험사 CEO들의 첫 공식 상견례 자리였다. 보험사 CEO 간담회는 앞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과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일괄 지급 거부 결정 이후 민원을 넣은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정면충돌했다. 최근 해당 가입자가 금감원에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면서 소송은 자동 중단됐으나, 삼성생명은 다른 민원인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으며, 이달 24일과 27일 미지급금 71억원(2만2700건)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총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이번 지급액은 60분의 1 수준이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 9일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편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는 즉시연금 외에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손해율 상승과 정비요금 인상에 의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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