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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에 깊어지는 시름

시멘트 업계,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에 깊어지는 시름

등록 2018.06.05 14:18

임주희

  기자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 불구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부담 커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쌍용양회 동해공장 전경, 사진=쌍용양회 제공쌍용양회 동해공장 전경, 사진=쌍용양회 제공

지난 1일 찾은 쌍용양회 동해공장 생산2팀 중앙제어실 화면에는 생산시설을 보여주는 화면과는 이질적인 화면이 있었다. 이는 소성로 굴뚝에 설치한 굴뚝자동측정 시스템에서 측정한 질소산화물과 염화수소 등을 나타내는 화면이었다.

도홍기 생산2팀 팀장은 “시멘트 제조 원료 및 제품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있는데 가능한 외부로 배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실시간으로 온실가스 배출 상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설비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현황판을 보며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생산공장과 온실가스 문제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다. 쌍용양회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중기 환경경영계획을 단행했다. 대기오염의 경우 소성로에 먼지 배출 방지 장치인 여과집진기를 설치했다. 굴뚝자동측정 시스템을 통해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소음의 경우 건·구축물의 밀폐, 소음방지 장치의 설치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수질의 경우 용수 사용량 저감을 위해 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는 자체 공업용수 냉각시설에서 전량을 회수해 정화과정을 거쳐 재사용하고 있다. 생활오수의 경우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우천 시 공장 외부로 흘러 나가는 빗물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빗물 침전지에 대한 개선 공사를 시행, 회수된 빗물을 최대한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다.

추대영 쌍용양회 동해공장 공장장은 “동해공장을 비롯한, 국내 시멘트업계 전체가 매년 수백억원의 투자를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시멘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생산공장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라며 “앞으로도 쌍용양회를 비롯한 국내 시멘트업계는 환경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당면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는 풀지 못한 숙제도 이로 인해 시멘트 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거래금액이 5월말 기준 톤당 2만6000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발의(통과시 연 500억원대 세부담)와 제품 생산 과정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 부과금 신설 관련 입법 예고도 이어진다.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330ppm에서 내년부터 270ppm으로 대폭 강화되는 점도 문제다. 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더라도 대기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5월 4일 입법예고)제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이 발효되면 시멘트업계는 매년 650억원의 부과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이미 질소산화물 최적방지시설(SNCR,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 저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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