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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단체자전거공제 보험’ 가입

구례군, ‘단체자전거공제 보험’ 가입

등록 2018.02.06 17:37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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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남 구례군은 올해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상해 사망 시 1,000만 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로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1사고 당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만14세 미만 제외) 보장받을 수 있다.

서기동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군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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