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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접수···권고안 신속히 이행할 것”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접수···권고안 신속히 이행할 것”

등록 2017.12.21 12:28

차재서

  기자

내년엔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 신설제재 대상자 권익제고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거래인 키코(KIKO)로 손실을 본 기업 중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곳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21일 금감원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혁신위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키코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검사 혁신방안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 1분기 안에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 중엔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고안에 포함된 대심제도 도입 등 제재 대상자의 권익제고, 수검부담 완화 등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하면서 금융사건·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혁신위가 권고한 내용 중 금감원 소관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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