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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신심사 기업서 뇌물’ 산업은행 지점장에 집행유예 선고

法, ‘여신심사 기업서 뇌물’ 산업은행 지점장에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7.09.19 08:38

차재서

  기자

法, ‘여신심사 기업서 뇌물’ 산업은행 지점장에 집행유예 선고 기사의 사진

기업 여신심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은행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팀장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68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김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산업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7월~2013년 7월 자신의 지점에 여신 제공을 요청한 김 대표에게 심사 과정 중 168만원 상당의 이익과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김 대표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김 대표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대출연장과 상환 등에서 김 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뇌물에 해당한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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