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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보험사·저축은행, 소비자보호체계 미흡”

금감원 “일부 보험사·저축은행, 소비자보호체계 미흡”

등록 2017.08.28 15:18

차재서

  기자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가 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보험사와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소비자보호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금감원은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58곳(90.6%)이 10개 평가부문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기본규범으로 정착한 가운데 실태평가 제도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소비자 실태평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이 연1회 진단식 평가로 이뤄진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등 계량평가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등 비계량평가 5개로 구성됐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에서 평가대상 회사당 ‘양호’로 평가된 부문의 개수는 평균 7.0개로 전년(5.7개) 대비 1.3개 증가했다.

업권별로 은행·카드사는 평균 8~9개 부문에서 양호로 평가받은 가운데 미흡으로 평가된 부문은 없어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특히 카드사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돼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생보·손보·증권·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생·손보사는 민원 증가의 영향으로 민원건수 부문 평가결과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지난해 손보사의 민원건수는 2만9056건, 생보사는 1만9517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5%와 2% 늘어났다.

또한 증권사와 저축은행 역시 소비자보호 조직과 관련 시스템 구축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계량 부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개 평가부문 중 8개 이상 부문에서 ‘양호’로 평가된 회사는 총 29개사로 전체 평가대상(64개사)의 45.3%를 차지했다.

이 중 모든 부문에서 ‘양호’ 평가를 받은 곳은 은행 4개(대구·신한·부산·KEB하나) 카드사 4개(롯데·삼성·신한·KB국민), 증권사 1개(삼성) 등 총 9개사로 지난해보다 6곳이 늘었다.

금감원은 추후 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업권별 협회와 개별 회사에 통보·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가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업무개선 노력을 독려하고자 평가결과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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