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는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인천∼테헤란 노선 운수권의 사용 기한인 다음 달 11일까지 취항이 어렵다고 판단, 국토부에 운수권 취소 유예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운수권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해당 노선을 취항해야 하며, 기간 내 취항을 하지 못할 경우 운수권이 자동 회수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 11일 인천∼테헤란 노선의 주 4회 운수권을 부여 받았으나, 미국의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에 따라 달러화를 통한 지급결제에 문제가 발생해 이란 취항에 곤란을 겪어 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란에 대한 기본제재는 해제 했으나 아직까지 금융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운수권 취소 유예 요청을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요청의 수용여부는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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