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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중소 식품제조 협력업체 대상 ‘식품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CJ프레시웨이, 중소 식품제조 협력업체 대상 ‘식품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등록 2017.02.17 14:52

차재서

  기자

CJ프레시웨이가 500여개 중소 식품제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CJ프레시웨이가 500여개 중소 식품제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CJ프레시웨이가 500여개 중소 식품제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의 첫 설명회는 지난 16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경기도‧강원도 지역 협력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식품안전 정책설명회’에서는 2017년에 달라지는 법규 제‧개정사항과 주요 식품안전 정책을 공유했다. 주요 법규로는 원산지 표시기준과 원재료 함량표시, 영양성분 명칭변경, 유전자변형식품과 같이 표시기준, 자가품질 기준 등 중소 협력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운영하는 ‘자가품질 검사 기록 관리 시스템(LIMS)’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연을 병행해 전달했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순회하며 오는 28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 관계자는 “식품안전 법규와 식품 법령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식품 제조업체 관계자가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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