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해당 문건은 한 전 경위의 동료 최 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한 전 경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씨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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