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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사업자 선정 후폭풍···‘면세점업계’ 몸살

거센 사업자 선정 후폭풍···‘면세점업계’ 몸살

등록 2016.12.23 07:10

정혜인

  기자

오늘 기재위서 관세청 심사 강행 비판 나와기재위는 앞서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도 청구송영길 의원과 소상공인, 선정 취소 소송 제기의혹 해소 없이 면세점 개점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혼란만 가중시키는 무리한 '흔들기'라는 의견도

왼쪽부터 시게방향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세계 센트럴시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사진=각사 제공왼쪽부터 시게방향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세계 센트럴시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사진=각사 제공

‘3차 면세점 대전’의 후유증으로 면세점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관세청의 사업자 심사 결과가 발표된지 5일이 지났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쉽게 논란이 꺼지지 않는 양상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천홍욱 관세청장을 불러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롯데, SK 등 일부 참여기업이 특허 추가를 위해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사업자 추가 절차를 강행한 것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허 추가와 관련한 뇌물 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면세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 청장은 “면세점 선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사에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지난 15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과 관련,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연 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통해 뇌물죄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마무리 작업을 보류시키겠다는 의도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강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사가 진행되기 직전에도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심사 중단을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을 둘러싼 ‘면세점 대전’을 거치면서 면세점업계는 과열 경쟁과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정 기업 내정설이나 사전 정보 유출 의혹, 그리고 탈락 기업의 고용 불안 문제 등이 논란이었다면 올해는 청와대까지 연루된 ‘로비’ 의혹으로 번지며 유독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시 특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거나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마무리 작업과 선정업체들의 면세점 오픈 준비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므로 모든 의혹을 털어낸 후에 신규 면세점을 열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면세점 오픈을 강행하면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없는데다 관세청이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에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인데도 정치권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사업자 선정 심사를 마쳤는데 준비 절차를 중단시킨다면, 추후 문제가 없다고 판명날 경우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의 경우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하던 매장을 재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개점도 가능한 상황이다. 통상 심사 결과 발표 후 열흘 정도 소요되는 특허장 발급만 되면 재고 이전 등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세 개점이 가능하다는 것이 롯데 측의 설명이다.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내년 말 오픈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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