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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현대百·신세계 선정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현대百·신세계 선정

등록 2016.12.17 19:51

정혜인

  기자

현대백화점 평가 1위···롯데·신세계 順서울 중소중견면세점은 탑시티 뽑혀부산면세점, 강원 알펜시아 선정12개월간 준비 거쳐 내년 말 오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세 장의 티켓을 두고 유통 대기업간 펼쳐진 3차 시내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승리했다.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대기업 신규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부산, 강원 지역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서울 지역에는 4개 특허가 추가됐으며 이 중 3개는 대기업에 배정됐다.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SK네트웍스가 등 5개사가 참여했으며 이 중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대면세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재무건정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총점 801.50을 받아 1위로 사업권을 획득했다. 뒤이어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800.10점, 769.60점을 얻어 사업권을 얻었다.

나머지 중소중견기업 몫에는 신홍선건설, 하이브랜드듀티프리, 엔타스듀티프리, 탑시티면세점, 정남쇼핑 등 5개사가 참여해 탑시티면세점이 승자가 됐다.

부산 지역에는 부산백화점면세점, 부산관광면세점, 부산면세점 3개사가 도전,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단독 입찰해 사업자로 뽑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4월 특허추가 발표 후 6월 특허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진행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연구기관 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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