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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율 내년부터 최대 20배 인상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내년부터 최대 20배 인상

등록 2016.12.09 18:31

정혜인

  기자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특허수수료 수입 절반 관광부문에 재투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최대 20배까지로 인상된다. 연간 수백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특허수수료 가운데 절반은 관광부문에 재투자 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은 앞서 발표된 방안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된 수수료율은 면세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의 요율이 적용된다.

단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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