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시 금융사 등록 주소 변경 한번에 가능해진다금융사 창구에서 신청 가능···홈페이지 신청은 3월 이내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이내로는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이 같은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 본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접수는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 수 있다.
변경 대상 기관은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리스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등이다.
고객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해 변경하면 된다.
변경되는 정보는 집 또는 회사 주소이며, 신청 금융회사에서 확인증과 안내문을 수령하면 된다. 아울러 변경처리한 각 금융회사에서는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하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전 금융권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혁약식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금융협회 등과 각 기관별 역할과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금융권과 금감원은 상호협력하며 신속처리, 충실한 개인정보보보호 강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의 불편해소와 피해가 예방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비용절감과 국민신뢰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과 금융민원 역시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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