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폐로 결정 5년 전 안전대책 수립 및 대체전력 마련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과정에서 안전문제와 대체전력 등 대안 부재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7일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 결정은 1,2년 준비로 이뤄질 수 없다”며 “2020년대가 되면 10기 이상 원전들의 설계수명이 다하는데, 이 원전들의 안전한 폐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그 준비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 설계수명 만료 3년 전 사업자(한수원)측의 해체계획서만을 토대로 폐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폐로 시 안전성 확보에 미비점이 있었다.
그러나 장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한수원 해체계획서와 별도로 설계수명 종료 5년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안전대책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폐로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더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원전 영구정지를 대비해 대체전력 수급방안 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폐로 결정시 전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대표적 노후원전인 영광 한빛 1~2호기가 있기에 법안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대책 및 대체전력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의 한빛 1호기 등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 종료가 예정된 노후 원전들에 대한 폐로 결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오는 22일 광주 5.18기념센터에서 ‘10년 후 한빛 핵발전소 폐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행사를 열어 10년 후면 설계수명이 다할 한빛 원전의 폐로 준비와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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