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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풀리지 않는 인터넷銀 설립 숙제

[인터넷은행시대·中]규제완화? 풀리지 않는 인터넷銀 설립 숙제

등록 2015.01.20 12:31

수정 2015.01.20 13:51

송정훈

  기자

정부, TF·공청회 거쳐 오는 6월까지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 확정
산업자본 소유한도 20%·은행설립자본금 500억원 이하 등 ‘검토’
일률적 규제보단 인터넷은행 자율성 살리는 한국형 설립방안 찾아야

정부는 오는 6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하다.

금산분리 완화 등 설립을 규제하는 문제는 물론 업무의 허용범위 등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다.

외국형 인터넷은행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설립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주문이다. 일률적 규제보단 자율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사들이 시장 특화전략을 찾게끔 유도하라는 것이다.

◇6월 인터넷은행 설립방안 확정···하반기 입법 지원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키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각 금융지주사 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고유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보호 방안 ▲소유 및 지배구조(금산분리) ▲본인 확인 방식 개선(금융실명법 적용)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월말 TF에서 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6월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인터넷은행 설립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TF를 통해 10차례가 넘게 회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다양한 법 개정 작업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풀리지 않는 인터넷銀 설립 숙제 기사의 사진



◇금산분리·업무허용 범위 등 풀어야 할 과제 ‘산적’

그러나 금산분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하게 한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정보기술(IT)업계가 인터넷은행 시장에 진입하기 하기 위해선 한도를 대폭 올려 유인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확보에 턱없이 모자란 지분으로 누가 사업을 하려 하겠느냐”며 “금산분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인센티브가 나와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텐센트가 중국 최초 인터넷은행인 웨이중은행의 지분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중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참여를 4%로 제한하되 인터넷은행의 경우 이를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다음카카오등 대형 IT회사의 지급결제·송금과 같은 금융서비스 진출이 현실화된 상황에 이들 업체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걸림돌 중 하나였던 비대면 실명 확인은 최근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지문인식 등 전자방식으로 실명 확인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설립자본금(현행 1000억원)도 얼마나 내릴지도 관건이다. 금융업 전반에 미치는 금융당국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500억원으로 자본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가 다양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 확정도 문제다. 일단 금융위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또 수신업무는 예·적금 등은 허용하되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막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방안 내놔야···시장자율 ‘확대’

전문가들은 해외의 인터넷은행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IT버블 형성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대 초반 4개를 포함해 총 8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주주구성을 보면 은행업·인터넷포털, 은행업·통신업, 유통업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인터넷 은행은 설립 4년 뒤 대부분 흑자로 전환됐다.

하나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초기 온라인구축이나 계좌거래 보안 등 시스템 사업이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일본의 경우, 매우 빠르게 흑자로 전환한 셈”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대면 거래의 전문적 업무나 규제가 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특화된 사업모델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부가 촘촘하게 인터넷은행 업무를 제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관주도 인터넷은행 설립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촘촘한 업무 제한 등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저렴한 수수료 경쟁 등 인터넷은행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찾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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