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 서울 18℃

  • 인천 18℃

  • 백령 18℃

  • 춘천 19℃

  • 강릉 13℃

  • 청주 20℃

  • 수원 18℃

  • 안동 1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21℃

  • 목포 20℃

  • 여수 23℃

  • 대구 21℃

  • 울산 20℃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20℃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록 2014.12.24 16:25

이나영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출시 후 1년에서 출시 후 5년으로 확대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또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는 폐지되고 지급결제대행(PG)사는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시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5년으로 늘리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카드이용에서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과 사진 부착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진 확인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향후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다는 계획이다.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PG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다른 수수료율도 규정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은 평균수수료율의 80% 이하이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해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점, 인쇄업 등) 등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규정은 2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