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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KT 3G용 2.1㎓ 주파수 용도 전환 사실상 허용

미래부, KT 3G용 2.1㎓ 주파수 용도 전환 사실상 허용

등록 2014.09.03 14:00

김아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KT의 3G용 2.1㎓ 주파수 용도 전환 신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KT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부는 3일 2001년에 할당된 이래 현재 WCDMA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2.1㎓대역에 WCDMA의 진화기술인 LTE도 적용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KT는 올해 초 정부에 3G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의 40MHz폭 가운데 20MHz을 LTE용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간 WCDMA로 이용 중인 2.1㎓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기술방식 변경 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LTE 가입자 전환 가속화로 동 대역에서 여유 대역폭이 발생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검토에 착수했으며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결국 주파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방식 측면에서 2.1㎓대역은 2001년 할당공고 시 ITU의 IMT-2000 표준기술 중 IMT-DS(비동기식) 기술방식으로 규정돼 있는데 ITU가 LTE를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한데다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 없이 LTE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또 경쟁측면에서 2.1㎓대역에서 LTE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 모두 3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 채택이 가능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망 구축 촉진으로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래부는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미 유럽이 모든 회원국에게 올해 6월까지 2.1㎓대역에서 LTE서비스 허용을 의무화했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표준 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미래부는 다만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제한적이던 2.1㎓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경쟁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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