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잠 판사는 7일 "김 전 회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0∼2011년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지분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인허가권을 가진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뒷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은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으나 사업 추진 과정부터 특혜 의혹이 일었고 사업기획사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해 2012년 1월 최종 무산됐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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