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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마초 혐의 불구속 기소 개그우먼 송인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대마초 혐의 불구속 기소 개그우먼 송인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 2013.12.29 10:25

수정 2013.12.29 14:24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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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화./사진=KBS 화면 캡쳐송인화./사진=KBS 화면 캡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25)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31)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인화는 지난 2010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송인화는 KBS 공채 출신 개그우먼으로 지난 2005년 배우로도 활동한 바 있다. 영화 ‘투사부일체’를 비롯해 KBS2 드라마 ‘반올림3’, SBS드라마 ‘괜찮아 아빠딸’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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