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Ⅰ)’ 2건이 진행됐다.
대구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보증금 7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을 해주지 못하자 집주인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신청했다.
세입자가 내해야 할 대출금리는 연 3.93%, 월 이자 부담은 3만3400원이다. 세입자가 70대 저소득층인 것을 고려하면 신용대출보다 이자를 최소 연 1∼2% 이상 낮출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전의 단독주택은 임차보증금을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하면서 역시 증액분에 대해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금리는 연 4.13%(6개월 변동)이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 이자는 1만4000원 선이다.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안드는 전세Ⅰ)’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인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나뉜다.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출시 두달여간 186건, 120억7000만원이 계약되며 체면치레를 했으나 목돈안드는 드림전세는 한달이 지나도록 한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보다 수요는 많은 현 전세 시장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과 함께 제도 도입으로 전셋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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