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균특법 개정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하는 골자다.
그동안 기존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 설정으로 지역의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시 시·도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을 신설했다.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6대 중점 추진방향은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주요 시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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