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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특일급호텔 커피숍 담배연기 자욱

광주 특일급호텔 커피숍 담배연기 자욱

등록 2011.01.11 10:07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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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은 금연,저쪽은 흡연구역··· 진짜 특 일급호텔 맞느냐 비난 쇄도

(광주=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광주시 특일급호텔 커피숍이 자욱한 담배연기로 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자아내면서 비흡연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지난해 개장한 홀리데이인광주


10일 홀리데이인 이용객 L모(58)씨는 최근 홀리데이인호텔 라운지바(커피숍)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좌석 손님이 피우던 담배 때문에 자리를 떴다.

L씨는 호텔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호텔 관계자로부터 "라운지바의 가까운 쪽은 금연구역이고, 창가 쪽은 흡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L씨는 서구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칸막이와 통풍시설 등을 갖춘 흡연구역을 만들고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한것으로 드러났다.

호텔을 이용한 J모(47)씨도 "홀리데이인광주가 흡연장소도 만들어 놓지 않아 간접흡연을 했다"면서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특일급호텔이 과연 특일급호텔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호텔과 같은 공공시설의 현관과 로비에서 흡연은 금지돼 있으며, 커피숍은 별도의 흡연구역을 만들어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담배를 피울수 있게 방치한 홀리데이인광주 커피솝


지난 2009년 8월 1일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지하 2층, 지상 22층 규모에 총 319개의 객실로 오픈한 쉐라톤 인천 호텔은 건강과 친환경에 컨셉을 맞추어 금연 호텔로 차별화된 특급 호텔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흡연을 방조한 시설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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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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