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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부적절한 초과근무수당, `회수!'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초과근무수당, `회수!'

등록 2007.03.13 18:24

박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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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연·병가 기간에도 출·퇴근 장무에 초과근무로 허위 기재하는 등 방법 사용

【제주=뉴스웨이】

금일(13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도내 학교를 포함한 191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49개 학교·기관 등이 부적절하게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학교·기관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2곳, 도교육청 직속기관 4곳,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인원은 총 7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 수령인원 중 50여 명은 일선 학교 교사들로 이들은 출장 또는 연·병가 기간 중 출·퇴근 장무에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잠긴 이후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른 지방 일부 교육기관은 초과근무 수당의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 사용해왔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도내 일선 학교들은 현행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4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5000~6000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기관 및 학교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90만 원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한편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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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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