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은 박모씨가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