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5일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인 판매계약 체결 철회 등이 사유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1월19일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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