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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희정 3년 6개월 원심 판결 확정···“김씨 진술 믿을 수 있어”

대법원, 안희정 3년 6개월 원심 판결 확정···“김씨 진술 믿을 수 있어”

등록 2019.09.09 10:37

안민

  기자

(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수해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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