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7월 초~8월 말)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북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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