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4개, 총 40개 지역을 선정해 오늘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33차는 기존 전남 목표시 1곳이 제외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안성시와 인천 서구·중구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동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강원 춘천·속초·고성·원주·동해, 충북 음성·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완주·군산, 전남 영암, 경북 경산·영천·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제주시 등이 지정됐다.
한편, 4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30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6만2041가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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