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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계약서 공개

전남개발공사,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계약서 공개

등록 2018.10.17 16:35

노상래

  기자

1조원이상 투자로 세계적인 관광지 조성 탄력

전남개발공사가 그 동안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했던 특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17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 계약서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의원들에게 변호사 입회하에 열람방식으로 공개됐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미래에셋이 여수경도 양수도 대금 3,433억 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6,000억 원, 2029년까지 4,000억 원을 더해 총 1조원 이상의 투자계획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 및 양수도 대금 납부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이 포함돼 계약이행을 보증했다.

손해배상 기준은 2029년까지 미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지연손해금은 연 15%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운영위탁을 맡았던 전남개발공사 자회사 전남관광(주)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외국인투자 3천만달러를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미래에셋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연륙교 건설 국비 재정지원 노력을 위해 내년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인 343억 원을 납부해야하며, 미래에셋의 귀책사유일 경우 전남개발공사가 납부한 세금지급과 원상회복 조건이 포함됐다.

한편 미래에셋은 계약서 공개에 앞서 연말까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단계별로 6성급호텔, 테마파크, 마리나, 상업시설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 내년부터 경도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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