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과 현장에서 고객과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이 명시된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그 어떤 사업군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서비스직 종사자’라는 특성 때문에 고객의 지나친 요구나 폭언, 협박 등 비상식적인 행동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게 됨에 따라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이 주목 받고 있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존중 받을 용기’는 우선, ‘악성 컴플레인 제기 고객’을 뜻하는 ‘ECC(Extra Care Customer, 특별 관심 고객)’를 정의하는 판단기준과 그 유형에 대해 작성돼 선입견을 배제한 고객 판단 기준을 확립했으며, 그러한 고객들에 대한 ‘응대 방법’, ‘응대 테크닉’ 그리고 ‘상황별 참고 법령’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매장에서 기물파손, 폭언, 성희롱 등 폭력적 행위를 하며 영업 방해’를 하는 고객은 ‘과도성’과 ‘비윤리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해당 ECC에 대해서는 1) 고객진정, 2) 중지요청 3) 경고 4) 응대종료 및 경찰 신고 등의 응대 테크닉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9월까지 점별 고객 상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해 책자에 대한 매뉴얼 숙지 과정을 도울 예정이며, 향후 고객 응대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협력업체 및 중소 파트너사에게 관련 매뉴얼 제작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줄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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