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법' 효과···USDT, USDC 등 성장 가속화규제 완화로 한국판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 기대↑
18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 이 최근 한국은행과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USDC는 테더사가 발행하는 USDT에 이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2위다.
서클은 미국 달러화에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USDC(USDC 코인)와 유로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인 EURC를 발행하는 회사다.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설립하고 지사를 확장하며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일본 대형 금융그룹인 SBI홀딩스가 서클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일본 내 USDC 활용 확대에 나섰으며 국내에서도 크래프톤 등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서클은 한국이 규제 마련만 한다면 혁신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선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과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서클이 국내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예금보험에 가입된 예금취급기관(은행 등)의 자회사,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은 비은행사,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회사 등으로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초과인 경우 연방 규제가 적용되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는 미국 달러화 또는 이와 유사한 유동성 자산을 1대1 담보(준비금)로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발행자는 환전 정책과 담보(준비금) 내역을 매월 공시해야 한다.
해당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미국 중앙 예탁결제원을 포함해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아마존, 익스피디아, 그리고 주요 금융기업(JP모건, 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연합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파이도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블랙록은 BUIDL이라는 토큰화 펀드 운용 과정에서 USDC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적극적이다. 국내의 경우 2017년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가능하다. 관련 규제 부재로 유통과 사용에도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디지털자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 17일엔 '디지털 혁신 법안'이 일부 공개됐다. 이는 디지털 혁신 법안이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혁신성장법으로,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요건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통화당국 개입 권한 등을 명시했다.
먼저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자체 감사보고서는 매달 1회 이상, 외부 감사보고서는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의 개입 권한을 명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한은은 평상시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요청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었지만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클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관련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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